노동계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가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주노동단체들은 오는 10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를 맞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법무부와 면담을 진행해 구직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지난 15일부터 경제위기 이후 합법적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으로 내놓은 내국인 인력대체 지원 등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을 불황기 고용안전판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일자리유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인데, 내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실업에 대한 생계대책 등 복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경인이주노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실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나라당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20만~30만원 정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역할을 주문하는 요구도 높다. 이정원 서울경인이주노조 선전차장은 “정부는 국내 고용위기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공감대를 모아 대책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09년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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