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18세 고등학생입니다. 치킨집에서 올해 1월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월말 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우측 손목 염좌 및 오른쪽 무릎 5바늘 봉합)을 당했고 오토바이도 부서졌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무면허라서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부담하라고 합니다. 2월분 급여도 줄 수 없다며 강압적으로 위협까지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너무 억울한데요.

A)업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면 본인 과실여부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라도 그것은 귀하가 배달 중에 당한 사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의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8조에 의한 처벌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폭행·협박 등)도 물을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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