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세 고등학생입니다. 치킨집에서 올해 1월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월말 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우측 손목 염좌 및 오른쪽 무릎 5바늘 봉합)을 당했고 오토바이도 부서졌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무면허라서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부담하라고 합니다. 2월분 급여도 줄 수 없다며 강압적으로 위협까지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너무 억울한데요.
A)업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면 본인 과실여부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라도 그것은 귀하가 배달 중에 당한 사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의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8조에 의한 처벌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폭행·협박 등)도 물을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