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OO기업에서 고객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주 찾아오시는 고객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한 번 했는데, 같은 부서 주임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직을 강요하고 직원회의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자로서 부끄럽고, 개인의 사생활임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사직을 강요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고객과 저는 미혼입니다.

A) 개인적인 사생활, 특히 업무시간 이후의 사적만남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다면 아주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고객과의 사적인 만남을 가질 경우 사직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도덕적인 불륜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해 사회적 지탄과 함께 법률적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여러 직원들이 있는 직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욕설을 퍼부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상급자를 고소함은 물론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에 귀하가 당한 인권침해를 진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9년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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