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5년간 정수기 회사의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구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퇴사 시 반환, 타 회사와의 겸업금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으며, 회사에서 정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육 수당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해 놓은 상태이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돼 있습니다. 정수기 회사의 코디네이터의 경우 노동부는 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당을 받는 개인 사업자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일부 판례에서는 ‘정수기 방문관리직(코디)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예도 발견 되는바, 퇴직금 청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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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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