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일당제 근로자로 3년 이상 근무하던 중 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당해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월 평균 26~28일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평소 세무 당국에 본인을 월급 근로자로 신고했고, 그 결과 신고된 월급액은 본인의 실수령액 보다 100만원 정도 적습니다. 이에 회사는 산재 관련 휴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실지급액이 아닌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려합니다. 회사의 이와 같은 처분에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본인과 같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평균임금의 산정은 세무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하므로, 회사의 이와 같은 처분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 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계약의 형식·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동법 시행령 제23조),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단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9년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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