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설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했으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돼 있는바 퇴직을 하게 된다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직공제금은 1년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설정된 제도(1996년 12월31일 제정)입니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2년 12월30일 동법 개정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제부금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법정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