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건설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했으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돼 있는바 퇴직을 하게 된다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직공제금은 1년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설정된 제도(1996년 12월31일 제정)입니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2년 12월30일 동법 개정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제부금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법정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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