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해오다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돼 업무상 필요에 의해 관리이사로 회사 대내·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사용자로 봐야 하나요, 근로자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 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해 판단합니다.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관리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4월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