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 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 회부를 권고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상담전화:1566-2020


<2009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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