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 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관계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 회부를 권고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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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