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저는 1998년 3월1일 입사해 2003년 7월31일에 퇴사한 뒤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2005년 9월에 회사에 취업해 근무해 오다가 2009년 2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전에 납부한 보험기간까지 포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 참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참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해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2009년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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