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저는 회사로부터 해고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해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해고된 자는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라목에 의하면 해고된 자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해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돼 있어도 법을 위반한 노조규정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다툼이 이뤄지고 있다면 노조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경우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다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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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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