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병원에 2000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갑자기 전체 근로자에게 2007년 7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2년으로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30일부로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근로계약을 정한 바 없이 계속근로를 하다가 2007년 7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위 간호사의 경우 9년을 근무한 상태이므로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근로자들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으로 계약만료가 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착오입니다. 근로계약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우선시하므로 이를 명백히 입증한다면 모든 권리구제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009년 5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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