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해당 기간에 징계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있었더라도, 조치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연차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단지 촉진조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한다면, 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름하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권마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5.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까지 계속 “휴직 등”인 자에 대해, 휴가사용촉진 일정에 따라 10.1.~10.10. 중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되, 12.31.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의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휴가사용촉진 조치 시기(2005.10.1.~10.31.)에는 근무 중이었으나 2005년 11월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공단의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해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9년 5월2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