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학교의 환경미화를 용역받은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노총을 상급단체로 해 ○○연맹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총의 지나친 노조운영 개입과 현 노조집행부의 전횡으로 인해 소속 조합원 중 2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현재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협 내용에 유니온숍 조항이 들어 있는데, 현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당하지 않는 방법이 없나요.


A)유니온숍 규정은 가입대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효력을 발생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2호). 상담하신 내용에 따르면 2분의 1에 약간 미치지 않는 조합원들이 해당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바, 해당 노조는 3분의 2의 근로자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3분의 1 이상이 되는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단협 상의 유니온숍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측이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부당해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온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유니온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1993.06.22, 노조 01254-714 )
노조법 제3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해 동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더라도 유니온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함.


<2009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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