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컨테츠 업체의 경력직 채용약속을 받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채용약속 후 출근 하루 전 아침,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을 못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전 직장에는 사직서를 제출, 퇴사처리 됨). 면접시 3월2일부터 출근하라고 해놓고 3월1일 공휴일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문자통보를 보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A) 채용내정과 관련해 경력직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법 2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한 거부 또는 취소로 볼 수 있으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사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 5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