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지난 3년간 함께 살아 온 동거남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다행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유족연금을 받으려 했으나, 동거남이 전부인과 정식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회사에서 주는 유족보상금 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부인은 혼인신고만 돼 있었지 전혀 연락이나 왕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유족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그 의미가 당사자인 남녀가 혼인을 약속하고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 혼인(부부)관계가 가능한 상태여야만 합니다(단순한 동거로는 사실혼 관계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동거남이 서류상만으로 전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률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이미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와 상관없이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법률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부인에게 유족연금 및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전화:1566-2020


<2009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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