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아 온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달 8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에게 국내에선 처음으로 재해가 인정된 이후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초래된 정신질환 역시 산재임을 인정한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의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상사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폭언 등으로 우울증에 빠졌다며 산재 신청을 낸 부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공아무개(여. 27)씨에게 요양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해당 금고와 직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성격이 내성적인 김씨가 상사들의 거리낌없는 반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적응장애 증세로 이어진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로 지난 97년 6월 입사한 뒤 직장 상사들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과 반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99년 10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직장상사와 심하게 다툰 뒤엔 출근을 두려워하는 적응장애 증세 등을 보여 지난해 11월 산재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산재로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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