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적용과 관련해 여성조합원의 경우 시부모를 직계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A) ‘직계가족’이라는 용어는 민법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일부 하위 지침이나 시행령에서 발견됩니다. 그러한 경우 각 지침이나 시행령에서 직계가족의 범위를 정하거나 해석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민법을 기준으로 직계가족을 해석하겠습니다.
민법을 기준으로 한 직계가족의 해석=민법은 자신을 기준으로 친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가족은 “①혈족 중에서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배우자(남편·아내) ②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보통 같이 사는 경우를 말함)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 ③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시동생)”를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문리해석으로는 자신의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직계가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상으로는 자신의 시부모나 장인 장모는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으로 볼 뿐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는 용어사용은 그 범위 해석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귀 노조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따로 정해 명시하거나 법률상의 용어를 명확히 사용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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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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