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연차휴가수당을 1월에 지급받는데 지난달(전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임금이 더 높아서 12월 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라면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다음해 1월 월급 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노동부행정해석 1024-3999)


<2009년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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