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한 켠에선 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죽음도 노동자와 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는 '선'을 긋고 있다.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8년 간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노동부는 “덤프·레미콘·화물 차주가 있다”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반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행법을 앞세운 노동부의 주장을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노동부가 빠트린 게 있다.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무책임’이다.

새 정부 출범시 노동부가 폐지론에 시달리자 노동자들은 주저 없이 존속을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건설·운수노조를 부인하기에 앞서, ‘실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지금 국회에는 2개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노동부가 ‘정부안’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거의 흡사하다.

당시 국회에선 모두 4개의 특고법이 제출돼 심사를 받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노동부와 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입법이 무산되자 어떤 결과가 나왔나. 죽음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항의하는 사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를 고려한다면 노동부의 과제는 명확해 진다.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원 90%가 “올해 내 특고법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뒷짐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번엔 미완의 과제를 끝내야 한다.

 
<2009년 5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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