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00리조트 주방보조로 2005년 11월1일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수습기간 3개월경과 후 2006년 2월1일부터 1년 계약으로 계속·반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2009년 1월 중순께 계약해지 한 후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파견법이 제정되기 전 이미 계속·반복 계약 3회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정당한 사유와 합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이미 3회 이상 계속·반복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보아 계약해지로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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