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1944년 3월2일생입니다.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청구 가능한지요?

A)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65세에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65세 이상인 자의 의미는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에 의거 출생일을 삽입해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표기된 1944년 3월2일생 기준으로 산출해 2009년 3월2일이 65세에 도달되므로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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