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도심의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건설노조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구로동의 한국SGI 기념강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 위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아무개(45)씨와 황아무개(41)씨가 숨지고 이아무개(31)씨가 크게 다쳤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지난해 8월 재단법인 한국SGI와 계약을 맺고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김아무개(38)씨는 “지나가다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순식간에 쓰러졌다”고 전했다. 당시 타워는 공사 중인 건물쪽으로 기울어졌으나 반대편에는 인도와 차도가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고 원인에서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타워크에인은 녹이 많이 슨 상태로 장비 노후화가 사고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골조공정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중장비이지만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비는 지난달 현재 49대로 전체 장비(4천대 추정)의 1%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장비는 언제 도입됐는지, 각 임대업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미등록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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