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임금을 대부해준다.
노동부는 19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제도는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을 대부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과 통신업 300명 이하 기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대제를 바꿔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는 단축되는 노동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는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에만 지원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2009년 5월2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