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경북지역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단측의 패소율이 4년 연속 상승세를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와 관련, 근로자들이 공단의 산업 재해 불인정에 반발해 공단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59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건을 패소, 52%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7년 한 해 동안에는 공단측이 수행한 행정소송 55건 가운데 23건을

패소, 패소율이 41.8%에 불과했으나 98년 44.3%로 소폭 상승한 뒤 99년 46%에 이어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어서 4년만에 패소 확률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796건의 산재 관련 소송 가운데 300건을 공단측이 승소, 패소율이 37%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패소율은 상당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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