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압박골절은 젊은 사람일 경우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같은 심한 외상 후에 발생한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은 가벼운 외상에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다. 물건을 들다 삐끗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심지어 가벼운 기침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은 우리 몸에서 뼈 성분이 빠져 나가 뼛속이 비게 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척추 뼈의 껍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 변한다. 척추 뼈는 평생 인체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기관이다. 뼈가 약해지면 하중의 지속적인 부하로 인해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
여성은 50세를 전후해 폐경기가 오게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의 소실이 증가한다. 척추 뼈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해 골절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허리통증 심하면 척추압박골절 의심해야

과거에는 허리가 가볍게 아팠는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경우라면 외상의 병력이 없더라도 꼭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단순 요추염좌 혹은 근육통으로 생각해 가벼운 약물 혹은 물리치료만 하다 증상이 점점 악화돼 수주 이상 방안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은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도 척추의 높이나 모양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골절주위를 누르거나 타진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절시기와 다발성 여부·원인·수술 필요성·방법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공명촬영(MRI)을 해야 한다.
수년 전만 해도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보조기를 차고 3개월 정도의 안정 치료를 하는 게 전부였다. 최근에는 압박골절된 척추에 골 시멘트를 주입해 뼈를 빨리 굳게 하는 척추성형술이 개발돼 시술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해졌다.

척추성형술로 시술 다음날 퇴원

척추성형술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 이전의 수술처럼 등을 많이 절개할 필요 없이 5밀리미터 미만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다. 반죽된 골 시멘트를 주사기로 골절부위에 주입하면 되기 때문에 시술시간도 30분 정도로 짧다. 또한 변형교정과 척추 높이 회복이 가능하다. 골 시멘트 유출이 거의 없어 단순 척추성형술의 단점을 극복한 풍선 후만성형술이 개발돼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지병이 심한 환자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직후 통증이 씻은 듯 사라져 보통 시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임을 진단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지'하고 참고 지내는 것은 금물이다. 척추 압박골절에 의한 통증이 지속되고 압박 정도가 심해지면서 등이 굽어지는 척추후만증 변형(일명 ‘꼬부랑 할머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이 있었던 환자가 허리 통증이 전보다 갑자기 심해지면 척추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진찰과 진단을 받고 치료와 수술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200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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