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금 받으면 산재보상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노동자나 그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들 권리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지만 중복해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보상청구권은 사업주에 대한 권리인데 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의 재해보상 의무가 면제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받은 합의금만큼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산재보험급여가 합의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나 제3자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사업주가 대위한 만큼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합의를 하여 사업주에게 대위청구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그만큼 상실됩니다. 일시금 상당액 이상을 합의금으로 받으면 연금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합의할 때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합의서에 그런 뜻을 명시해 둬야 합니다.


제3자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제3자인 가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그 만큼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 합니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수급권자와 제3자가 합의를 하면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금만큼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합의금은 ‘실제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면제해 준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실제 합의금으로 받지 않고도 보험급여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손해배상금액은 1억5천만원인데 1억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면 공단은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하기 전에…

합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재사고일 때에는 우선 산재처리를 한 다음에 합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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