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노동자나 그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들 권리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지만 중복해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보상청구권은 사업주에 대한 권리인데 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의 재해보상 의무가 면제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받은 합의금만큼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산재보험급여가 합의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나 제3자인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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