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보전을 강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요?

A)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보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보전이란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보다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되는 임금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 등을 신설해 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2009년 3월1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