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교대제 근무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대제 근무 전환시 적법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도 알려주세요.

A) 통상근무를 해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게 돼 기존 3조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기본급)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2009년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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