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회사에서 평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일은 휴무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체육대회에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요?

A)회사가 평일에 작업을 하지 않고 전 직원을 참여시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면,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근무를 하지 않고 체육대회를 개최했더라도 △전직원의 참여가 강제된 점 △회사가 주최하고 경비를 부담한 점 △참여자에 대해 근무를 시키지 않고 면제한 점 △불참자에 대해서는 결근처리를 한 점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체육대회 날을 휴무로 한다고 선언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에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여부도 강제한 것이 아니며, 결근처리도 하지 않는 등 자율성을 인정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회사가 주체하고 체육대회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9년 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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