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국회의원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인가요?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거일에는 반드시 직원들을 휴무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A)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이 전부이며, 기타 공휴일 등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휴일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휴일로 부여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놓은 기업이 있다면 이 날은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등은 과거 임시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9월께 정규 공휴일로 규정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회사에 있어서는 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일을 반드시 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는 부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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