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경찰·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어아무개(31)씨 등 8명은 “경찰청이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 박아무개(남·34)씨도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사·소방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력은 개인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을 따져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경찰관은 범인 검거와 추적·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일본·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은 20킬로그램 이상의 장비를 착용한 채 격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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