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파견업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11일 지방노동관서에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3만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2만원) △파견사업 허가(신규 3만원) △파견사업 변경허가(2만원) 등이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신청(2천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2천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일괄 수수료 면제는 전 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연간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여타 행정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1억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해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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