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월차휴가 폐지와 할증임금률 인하, 탄력노동시간제확대 등을 전제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주5일제 근무)을 수용키로 했다.

경총은 2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해 법정근로시간을 무조건 반대했던 종전입장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선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50%의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하며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제도를폐지하는 한편 2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탄력노동시간제(플렉서블 타임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정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게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을 늘리고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업종별. 규모별로 실시시기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갑작스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노사정위원회도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심층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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