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호인측이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뒤늦게 공개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전체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중 법원의 공개명령에도 3천쪽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변호인단이 변론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열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7일 “용산 진압작전을 결정한 당사자가 경찰수뇌부인데 이들의 진술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이들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수사기록에 감출 것이 없다면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경찰이 임명한 변호인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무엇을 증거로 제시할지 판단의 권한은 검찰에 있다’며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의 수호자’ 임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