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의 서울 도심권 집회에 대한 경찰·검찰의 대응기조가 강경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과잉진압과 집회불허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5일 노동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종로·명동·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노동절·촛불집회에 참석한 노동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21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노동절 전야제 집회참가자 38명, 1일 노동절 범국민대회 후속 집회 참가자 71명, 2일 촛불집회 1주년 집회참가자 112명 등 221명을 연행했고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불구속 처리돼 귀가한 시위자들에 대해 추가 채증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4일에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노동절·촛불 1주년 행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 가운데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친 사실을 들어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광장에 신청한 노동절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불허한 바 있다.
검찰은 4일 오후 시위에 참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무관용 원칙'이 발표된 뒤 집회불허와 집회참가자에 대한 과잉진압·연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시위'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며 "경찰이 불법시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명박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을 무차별로 연행해 가두고 처벌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전원 기소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