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추모농성장이 농성 시작 13일 만에 경찰과 용산구청 공무원들에 의해 철거됐다.
5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200여명과 용산구청 직원 10여명은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 건물 앞에 차려진 분향소와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농성장 시설물이 도로를 점거해 통행에 불편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대책위 관계자들과 철거민들은 이 과정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항의했지만 경찰과 용산구청 직원들은 40여분에 걸쳐 농성장을 철거했다. 농성 관련 물품도 모두 압수했다. 철거 과정에서 철거민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책위는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이번 철거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대책위 대표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지 13일 만에 이뤄졌다. 대책위는 용산참사 100일인 지난달 29일을 전후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한편 같은달 27일부터는 매일 저녁 참사현장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해 왔다.

대책위는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직접 사과 △특별검사제 도입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개발 관련 법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올바른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미사'를 5일부터 매일 오후 7시 참사현장에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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