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조직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단위의 연합체 조직(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을 결성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 211개 직장협의회중 132개 협의회로 구성된 전국 조직에는 전체 공무원의 8%인 7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 단체는 장기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역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실정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사회기강이 크게 어지럽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공무원협의회의 전국화는 과거 전교조 파동과 같은 사태를 몰고와 공직기강을 문란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협의회측은 그같은 진통도 마다하지 않는 듯한 자세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관련법을 제정해 설립된 합법 단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연합체를 결성해 집단으로 행동하는 처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더구나 공무원노조가 생길 경우 자칫 행정기능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도 없지 않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일 터이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올해 노사정위원회의 공식 논의 과제로 선정돼 있다. 그런데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리하게 전국조직부터 먼저 결성한 데는 정부와의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은 지자체와 대통령선거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 공무원 노조운동을 본격화하려는 듯한 협의회측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개혁을 위해 공직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구조조정 연기는 물론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반대한다.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 금융과 민간조직은 피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만 예외로 남겠다는 것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과 성차별 시정,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조직의 전국화와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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