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보험은 가입한 후 보상 대상이 되지만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과 달리 가입이라는 행위가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상 받을 권리’는 재해노동자나 유족에게 있어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 재해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단위는 ‘사업장’ 이므로 소속 노동자 전체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 개인별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노동자 개인별로 가입하고 보험료 일부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다른 점입니다.
Q.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개인 건설공사나 농업과 임업·어업 중 5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법인 아닌 자의 사업 등 극히 일부는 ‘적용제외사업’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적용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연적용사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지만, 사업주에게는 가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최장 1년분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촉진하고, 법에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른 사업주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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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