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인광고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정부가 불법 직업소개·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에 나섰다. 노동부는 27일 “최근 ‘화물차 운전기사 구인정보 허위게재’ 등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5월부터 5개월간 신고포상금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20만원, 성매매 업소 직업소개업자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노동부는 “신고포상금제를 2007년 8월 신설했지만 신고실적이 저조해 이번에 집중 홍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허위 구인광고 신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다. 불법 직업소개 신고는 국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외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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