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3일 A씨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고인의 지문을 확인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진정사건 관련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고서적 도난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출했고 경찰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이 마을주민 앞에서 지문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문을 확인할 때 A씨의 손목을 낚아챘는지는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경찰의 행위는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은 ‘A씨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조만간 타지로 떠난다고 해 신분확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