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51)씨는 지난 2007년 7월 세 들어 사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고서적을 도둑맞았다.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남기고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A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경찰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와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미 조사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했다는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손을 낚아채 지문을 확인하는 바람에 마을주민들이 나를 범죄 피의자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3일 A씨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고인의 지문을 확인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진정사건 관련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고서적 도난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출했고 경찰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이 마을주민 앞에서 지문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문을 확인할 때 A씨의 손목을 낚아챘는지는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경찰의 행위는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은 ‘A씨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조만간 타지로 떠난다고 해 신분확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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