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등을 5년간 유보키로한 9일의 노. 사.정 합의는 현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안을 유예했다는 점에서 흡족할 순 없지만 예고된 법대로 내년 1월부터강행할 경우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사관계가 한층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 노동단체나 노사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문제도, 산업별 노조가 속속 생기면서 산별 교섭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단안을 내리면 큰 혼란을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사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위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올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후보가 내년에 신규 노조를 결성하려 할 가능성이 커 파급효과가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노사가 공유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먼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조의 재정자립도나 노조 상근자 수의 적정성, 그리고 노조의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

복수노조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구조 변화,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노. 사.정은 이번처럼 5년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짜임새있게 구체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법에 따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게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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