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숙(63·가명)씨는 89년 2월 국내 유명 가구제조업체인 (주)물소가구(가칭)에 입사했다. 김씨는 입사 뒤 98년 10월까지 가구 표면을 사포로 갉아 내는 연마작업을 했고, 같은해 11월부터는 가구에 도장을 하기 위해 제품의 먼지를 떨어내는 일을 했다. 김씨의 작업공간과 도장작업 공간 사이의 거리는 1미터에 불과했다.
도장작업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됐다. 디이소시아네이트(TDI)가 포함된 우레탄 도료도 사용됐다. 도장작업자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했지만,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김씨에게는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다. 도장작업 공간에는 별도의 차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결국 김씨의 몸에 이상이 나타났다. 도장작업 공간 옆에서 일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기침과 가래가 심해졌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도 호흡곤란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동네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어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2000년 2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기관지 유발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디이소시아네이트 노출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았다.
극소량에 노출돼도 위험
TDI는 무색에 가까운 옅은 노란색을 띠며 매우 자극적인 냄새를 지녔다. 알코올 화합물과 반응해 우레탄을 형성한다. 자동차내장재·범퍼·인조가죽·인조목재·경화제·도료 등의 제조에 쓰인다. TDI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기침·호흡곤란·천명(쌕쌕거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TDI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에게 △유해 위험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 △비상시 조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를 TDI 취급업무에 배치하기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 폐 기능을 확인하는 것도 사업주의 몫이다. 이와 함께 업무배치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그 뒤 1년에 한 번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TDI 취급공정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TDI 농도를 관리하고,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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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4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