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월말 6월초로 예정된 노동계 총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7일 오후 3시 긴급 주요기관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방노동청장 등 6개 지방노동청장과 파업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업체 관할 울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등 19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한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임단협의 원만한 타결을 지원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 는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법개정 사항은 적법한 파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