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에 나선다. 최근 금융위기로 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6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을 조성해 오는 13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120억원과 기업·우리은행 각 100억원을 비롯해 하나·외환·신한은행과 농협 등 7개 금융기관이 모두 500억원의 재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 소상공인의 채무를 전액 보증해주며 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최대 0.5%의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회수를 막기 위한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업에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까지 적용되던 제도를 50인 미만으로, 기타 기업에선 5인 미만을 10인 미만으로 지원 대상 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생계비 신규보증 제도도 시행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천억원 규모로 총 10만명의 생계비 대출에 보증한다.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저신용사업자와 무점포상인 특례보증을 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1조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늘려 모두 2조3천억의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보증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들어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저신용 상인에 대한 보증신청과 지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은 5만1천208건에 금액으로는 7천226억원이었고, 무점포·저신용 상인 보증지원은 1만5천926건에 718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전년 동기에 비해 이들에 대한 보증신청은 6.2배가 늘었고 보증지원은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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