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8일 사립학교의 교원임면권 학교장 환원, 비리 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 회계전문가 감사 선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전교조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하며, 법안 확정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부패와 파행으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대표적 사학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익이사제도'가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또한 교원임면권의 학교장 환원으로 학교장의 독단운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학교단위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격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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