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9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흡하지만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특히신설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해소된 점은 가장 의미있는성과"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명은 이어 "지난해말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이 노사정 공익위원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다시 대타협을 이뤄냄으로써 우리나라 노사정 관계도 대화와 타협을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행을 쌓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은 반드시 철폐돼야 할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약속을 파기한 것을강력히 규탄한다"며 "당연히 삭제해야 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대한시행 유예를 미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을 되살린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노동장관이 작년말까지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2월까지시한을 늦췄다"며 "이를 또다시 파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집회를 갖고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기본권 보장,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전 삭제, 복수노조 허용 등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합의 소식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당장 2-3개 노조가 신설돼 회사와 기존 노조측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노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노사가 주고받기 식으로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이룬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에 이어 이번에 2개 쟁점이 타결, 근로시간 단축을 빼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사정위 3대 현안이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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