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5년간 유보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함께 유예되는 바람에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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