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 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가 모처럼 제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골치아픈 문제를 차 기 정권에 떠넘긴 미봉책일뿐”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어쨌든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 도출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추진과 맞물려 첨예한 갈등을 보일 것으 로 예상돼온 노·사는 어느 정도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정 부는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 노조도 허용키로 했었다.

노사정이 이번 합의안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3자 모두가 얼 마간의 실리 혹은 명분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의 경우 앞으로 5년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노동계는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 규정의 삭제를 줄 기차게 요구해왔다. 또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주장 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노·사간 교섭사항이지
법률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대응을 해왔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카드를 양보하는 대신 복수노조 허용 유보라는 대가를 챙길 수 있었다. 복수노조 조항의 경우 노동계는 모든 노조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단체교섭 혼란방지를 위해 창구룰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부측 역시 그동안 ‘노사정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노· 사 양측에 끌려다니다가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시킴으로써 ‘체면치레’를 하게됐다. 정부측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단체협약 주요 6개항 위반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에 합의한지 한달 반만에 또 다시 다른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시키는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당장은 노사안정에 기여할지 모르나,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노·사 담합에 의해 뒤로 미뤄 놓는 등 미봉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5년 확보하는 대가로 복수노조 허용 유보 및 근로시간 단축문제 논의시한 연장이라는 양보를 함으로써 결국 손해보는 거래를 했다는 비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 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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