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 속에서 시작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당초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4개 법안 등을 처리하는 등 순조롭게 시작하는 듯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위기극복 효과가 극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모두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이재교 위원 선출안도 가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4월 임시국회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쓰다듬는 ‘위민국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회 국토해양위가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 직권으로 긴급소집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주공·토공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함에 따라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토해양위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본회의 진행 중이어서 국회의장은 국토해양위 개의를 불허했다”며 반발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토해양위 문을 폐쇄하고 경위까지 동원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한 채 회의를 강행, 날치기 처리했다”며 법안의 원상회복과 이병석 위원장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월 의사일정과 추경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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