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조 간부나 기업 노무관리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맡긴다.
노동부는 1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사 교섭과 협력업무를 지원할 ‘교섭협력관’(가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모두 3명으로 13일까지 원서를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별교섭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내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합법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비해 노사갈등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노사가 신뢰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해 지역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교섭협력관이 담당할 업무는 △임·단협 등 노사교섭 지도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지원 △복수노조 도입 이후 노노 간 갈등해결 지원 △기타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이다. 노동부는 울산과 천안·포항에 교섭협력관을 우선 배치해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올해 분규가 빈발하고 노사관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현장 노사관계에 밝은 역량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출신 민간 노사관계 전문가가 많이 응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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